종소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0. 2017가단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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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841 사건으로, 2017년 10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나, 과세당국은 원리금 수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로 보아 소득세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
  • 과세 처분의 적법성
  • 부당이득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수입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로 합니다.

약정의 유무

법원은 원고가 이자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수입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약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당국이 원리금 수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이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은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해당 여부

과세 처분이 적법하고 원인무효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자소득 수입 시기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과세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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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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