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9. 2018가단11379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허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113799입니다. 2017년 2월 25일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소멸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 김BB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 김BB은 주식회사 DD주택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98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했습니다.
- 김BB은 2017년 2월 24일, 분양전환금액을 106,7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했습니다.
- 김BB은 2017년 2월 25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 2017년 3월 14일,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김BB은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체결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가액배상 허용: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해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30,9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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