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인용)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2018누3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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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실질 주주 불인정 (2018누38811)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6월 14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 외 8명은 피고 동작세무서장 외 6명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및 연대납세자 지정 통지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의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선행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들은 선행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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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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