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단은 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7. 12. 21. 2017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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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박@@ 외 11명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2월 21일입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1. 판결 이유
판결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을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으로 수정
- 제5쪽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 중 특히 각 가산세 부과 부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합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며,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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