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2014가합539060]
국징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
본 판례는 국징 원인무효 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토지수용의 절차 및 그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2014가합539060)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해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배경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용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수용 보상금은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공탁되었고, 배당 절차를 통해 피고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용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용CC이 적법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용CC과의 제소전 화해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인무효 등기에 기한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질적인 소유권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원고와 용CC 사이의 제소전 화해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점,
배당 절차에서 피고들이 수용 보상금의 일부를 배당받은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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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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