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8. 2024가단1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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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6744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 징수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근저당권자 및 압류권자입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징수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
  •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승낙 의무

3. 사실관계

  1. 피고 a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 피고 cccc(처분청)는 위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전부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고 aaa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2. 피고 cccc에 대한 청구

4.2.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며,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 의무를 집니다(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참조).

4.2.2. 판단 근거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아 소멸시효가 1992년 12월 11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 소 제기 당시 이미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근저당권 또한 소멸되었습니다.
4.2.3. 결론

피고 cccc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 cccc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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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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