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무효인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4. 2017가단5199379]
국세 체납 압류 등기 관련 판례: 원인 무효 지분 등기와 말소 등기 승낙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지분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 등기의 효력 및 말소 등기 승낙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압류 등기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한□□의 상속인 중 한 명이며, 피고 오** 등은 다른 상속인들입니다. 망 한□□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시와 대한민국은 상속포기 전에 이루어진 지분 등기에 기초하여 압류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과는 소급적으로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포기 전에 이루어진 지분 등기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원인 무효 등기에 기초한 압류 등기의 효력
만약 지분 등기가 원인 무효로 밝혀진 경우,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압류 등기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시, 대한민국)가 말소 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3.1. 지분 등기의 무효
피고 오** 등의 상속포기로 인해, 그들의 지분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3.2. 압류 등기의 효력 및 말소 등기 승낙 의무
원인 무효인 지분 등기에 기초하여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시와 대한민국은, 원인 무효로 인한 지분 등기의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등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오**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와 대한민국에게는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와, 원인 무효 등기에 기초한 압류 등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원인 무효 등기에 기초한 압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압류권자는 이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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