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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재료 등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 2016두3155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51363 판결)과 동일하게,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금전채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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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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