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2015구합69935]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퇴사 후 비상장주식 매각 대금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받은 유상감자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고 환급했으나, 원고는 환급액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거부 결정의 처분성
원고는 피고의 환급통지가 국세기본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환급 거부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환급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대법원 판례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를 인용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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