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천징수세액 대납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698)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2018구합6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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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천징수세액 대납과 손금불산입: 판례 분석


법인 원천징수세액 대납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698)

본 판례는 법인이 직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손금으로 처리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고 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엔지니어링 설계업체로, 직원들의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세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법인이 직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비용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인건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각 소득세 납부액은 사업 관련성, 통상성이 있는 지출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가 있습니다.

3.1.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단,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은 제외합니다.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인건비를 손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구상권의 발생 및 포기

법원은 원고가 직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구상권이 발생하며, 이를 포기한 것은 사후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4.2. 손금불산입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득세 납부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액은 인건비로 볼 수 없음.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음.
  • 원고의 비정상적인 방식의 세금 납부 및 구상권 포기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퇴사자분 소득세 납부액 역시 인건비로 볼 수 없음.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고 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기업의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한 경고를 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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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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