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환급청구권 귀속에 대한 판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8. 2014가소37297]

원천징수 환급청구권 귀속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7297 사건을 통해,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 환급의 권리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정부중앙교회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이자소득액을 잘못 기재하여 환급받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차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했으며, 과세표준 신고 시 실수로 이자소득액을 잘못 기재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직접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 환급의 권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환급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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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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