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권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7. 9. 7. 2017구합64019]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정청구권
본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019 사건으로, 2017년 9월 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09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3. 판결 내용
3.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에게는 통상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납부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3.3. 경정청구 요건
원천징수 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피고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원천징수세액의 적시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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