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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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천징수 의무 위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천징수의무 위임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책임을 다루며, 관련 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광고홍보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표권 사용료 관련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64848

  •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 쟁점: 원고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원천징수 업무 위임의 효력과 범위

2. 주요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원천징수 의무자 해당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그리고 제98조 제1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98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리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는 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의 적용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에게도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계약 내용과 원고의 실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2009,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의무 유무

원고는 2009년, 2010년 사업연도에 대한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신설 전의 과세 근거 유무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신설 전에는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9년, 2010년 사업연도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 별지 부과처분 목록 연번 1 내지 8 기재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 각하

  • 별지 부과처분 목록 연번 12 기재 처분은 취소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 분담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원천징수 업무의 위임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관련 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신설 전후의 법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원천징수 의무의 위임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사례로, 원천징수 업무의 위임 여부, 관련 법 조항의 해석, 그리고 과세 근거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원천징수 의무의 위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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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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