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6. 2015가합577557]
국세 환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납부한 경우, 이로 인한 환급 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정보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5가합577557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12.26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판결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했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사건의 상세 내용
기초 사실 관계
원고(ㄷㄷ은행 주식회사)는 골드뱅킹 상품을 취급하면서 고객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배당소득세 합계 10,150,965,09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취득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원고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골드뱅킹 거래 고객들이 해당 과세 기간 동안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예납의 의미만을 가지므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고객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세액이 확정되며, 법률상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순간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세액 납부를 위해 실제 자금을 출연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양도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했습니다.
-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10,150,965,090원
- 피고가 직권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 7,548,375,040원
- 반환해야 할 금액: 2,602,590,050원
-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각 납부일로부터 2015. 12. 8.까지): 422,451,372원
- 총 반환액: 3,025,041,422원
또한, 법원은 피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기간별로 달리 적용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3,025,041,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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