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원천세 신고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5구합1809]

종소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원천세 신고와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809
  • 귀속연도: 2007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1월 15일

2.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 중개 및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개인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받은 수수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DD중공업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MMM(원고가 설립한 도관회사)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DD중공업이 MMM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원천세 납부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법원은 DD중공업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DD중공업은 MMM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했지만, MMM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받기 위한 도관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D중공업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법원은 DD중공업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DD중공업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고의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소득세법 관련 규정: 법원은 소득세법 제76조와 제85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원천징수했거나 과다 징수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단계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일 것을 전제로 하며, DD중공업과 같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DD중공업이 납부한 원천세액은 원고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자가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이를 근거로 기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7.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127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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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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