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정당성  [청주지방법원 2021. 11. 4. 2021구합50357]

종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정당성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357)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된 소득을 상여로 보아 소득 처분하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제품이 원고 소유가 아니고, AAA에게 미지급 급여 변제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 설령 원고의 수익으로 보더라도, AAA에게 지급된 각 일자에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해야 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 AAA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성립·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 이 사건 제품은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AAA가 판매한 금액은 원고의 수익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AAA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며, 부과 제척기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 이 사건 입금액 중 2014년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기산되므로,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 및 확정되므로, 소멸시효 역시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

3.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 번째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각 처분은 급여가 아닌 상여에 대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키워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소득 처분, 상여, 익금, 국세부과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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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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