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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월액여비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종속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147
- 귀속연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11월 24일
쟁점
data-ke-size=”size16″>쟁점은 한국**공사(원고)가 승무원 등에게 지급한 월액여비(쟁점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판결 요지
data-ke-size=”size16″>법원은 쟁점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 월액여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승무원 등의 업무 특성상 여비가 발생하고, 쟁점 월액여비는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data-ke-size=”size16″>법원은 쟁점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지급 명목이 아닌 성질에 따라 결정: 근로소득 여부는 금원의 명목이 아닌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쟁점 월액여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며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의 엄격한 해석: 실비변상적 급여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쟁점 월액여비의 성격: 쟁점 월액여비는 실제 출장 여부나 실비 지출과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출장의 개념 부합 여부: 법원은 쟁점 월액여비가 지급되는 직원들의 업무가 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직원들의 주된 업무 장소는 열차나 선로 현장이며, 이동이 고정적이고 반복적이므로 임시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기타 주장 기각: 원고가 제시한 다른 주장들(상시출장, 과거 비과세 대상 인정 등)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쟁점 월액여비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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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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