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월액여비 과세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누4032 판결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 2017. 8. 25. 2017누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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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월액여비 과세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누4032 판결

본 판례는 종소 월액여비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17누4032 판결로, 2009년 귀속분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원고는 종소 월액여비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종소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월액여비가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해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내용

원심(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종소 월액여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4. 비과세 관행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과거 과세관청이 월액여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비과세 관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과세 누락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예규나 유권해석 등은 이 사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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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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