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월액여비 과세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62)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2015구합24262]

종소 월액여비 과세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26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0000공사 퇴직 직원들이 받은 월액여비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월액여비의 과세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0000공사에서 지급한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월액여비의 성격

법원은 월액여비가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 보았습니다.

2. 실비변상적 급여의 요건

법원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실제 비용 지출이 필연적으로 수반

되어야 하며, 이를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 출장 관련 비용을 지출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월액여비가 실제 지출 비용과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0000공사가 소득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퇴사하여 원천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세무서)가 원고들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월액여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월액여비의 성격과 실비변상적 급여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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