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위로금 명목 손해배상금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036)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제는 손해배상금임.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2016구합1036]

종업원 위로금 명목 손해배상금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03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업원에게 지급된 위로금이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SSS라는 회사가 직장폐쇄 및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 쟁점금원의 성격: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실제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 과세 대상 여부:

    손해배상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 요지

회사의 직장폐쇄 및 폭력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받은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 SSS는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회사로, 전국금속노동조합 SSS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의 임금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 노사 간의 단체교섭 결렬로 인해 노동 쟁의가 발생하고, 직장폐쇄 및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 SSS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위로금 명목으로 쟁점금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쟁점금원은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쟁점금원은 격려금 또는 위로금의 성격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합의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직장폐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손해배상금 지급 약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를 의미하며,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분쟁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로금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손해배상금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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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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