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제는 손해배상금임.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2016구합1036]
종업원 위로금 명목 손해배상금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03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업원에게 지급된 위로금이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SSS라는 회사가 직장폐쇄 및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쟁점금원의 성격: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실제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과세 대상 여부:
손해배상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 요지
회사의 직장폐쇄 및 폭력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받은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 SSS는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회사로, 전국금속노동조합 SSS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의 임금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 노사 간의 단체교섭 결렬로 인해 노동 쟁의가 발생하고, 직장폐쇄 및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 SSS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위로금 명목으로 쟁점금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쟁점금원은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쟁점금원은 격려금 또는 위로금의 성격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합의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직장폐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손해배상금 지급 약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를 의미하며,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분쟁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로금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손해배상금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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