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5873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본 판례는 종소 위법소득의 지배・관리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며, 배임수재 혐의로 인한 추징금 납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한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58737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패소
- 항소심 판결: 원고 항소 기각
- 판결일: 2020. 8. 21.
판결의 주요 내용
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 및 판단
항소심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의 귀속 여부: 원고가 배임수재로 얻은 소득이 BB에너지 등 법인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가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3. 소득 귀속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가 배임수재를 통해 얻은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했다.
원고는 배임수재로 얻은 소득을 BB에너지 등 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판단했다.
4.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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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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