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2018구합71596]
부가 위약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동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원고가, 약정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일부 위약금에 대해 과세표준 포함을 거부하고, 이후 추가적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596
판결일자
- 2021년 1월 28일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위약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결 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위약금의 종류
본 판례에서는 위약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습니다.
- 이동전화통신 요금 관련 위약금
-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관련 위약금
- 인터넷통신 단말기 관련 위약금
- 이동전화 단말기 관련 위약금
2. 각 위약금 유형별 판단
재판부는 각 위약금 유형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1.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관련 위약금
이 경우, 위약금은 서비스 이용 조건에 따른 요금 할인에 대한 반환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2. 인터넷통신 단말기 관련 위약금
이 또한, 단말기 할인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이며, 재화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습니다.
2.3. 이동전화 단말기 관련 위약금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한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재판부는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 대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관련 법리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를 인용하여 위약금이라도 그 실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위약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위약금 발생 시 해당 위약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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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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