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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의 이중 익금 산입 금지: 서울고등법원 2015누37824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관련
핵심 쟁점은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과 구상금 채권의 익금 산입 여부입니다. 법원은 위약금 채권이 구상금 채권에 충당된 경우, 실질적인 자산 증가가 없으므로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2.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관련
주식 취득의 효력과 익금 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 취득이 무효이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부분
3.1.1. 계약 해제 시기
법원은 계약 해제 시기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행청구의 요건, 자동 해제 약정의 효력,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제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3.1.2. 익금 산입 여부
계약금의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계약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금이 구상금 등 채권에 충당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 증가가 없다고 보아 익금 산입을 부인했습니다.
3.2.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부분
3.2.1. 주식 취득의 효력
상법 규정을 근거로 주식 취득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소각 목적이 아닌 주식 취득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2.2. 익금 산입 여부
무효인 주식 취득으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 산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위약금 채권과 구상금 채권의 이중 익금 산입을 부인하고, 무효인 주식 취득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등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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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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