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56550]
법인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의 이중 익금 산입 불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위약금 채권과 구상금 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2014구합56550
1.2.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3. 1심 판결일
2015. 02. 06.
1.4. 원고
AA실업 주식회사
1.5. 피고
역삼세무서장
2. 주요 쟁점
2.1. 위약금 채권의 성격
법원은 위약금 채권의 실질을 구상금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2.2. 이중 익금 산입의 문제
위약금 채권과 구상금 채권을 이중으로 익금 산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위약금 채권의 실질이 구상금 채권이므로 이중으로 익금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부분
4.1.1. 계약 해제 시기
BB이 시공사와의 계약 결렬로 매매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고, 시공사 역시 계약 불이행 공문을 보낸 이후인 2008년 6월 11일, 원고가 BB에게 계약 해제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한 시점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
4.1.2. 익금 산입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약금 85억 원을 익금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
- 권리 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의 발생은 권리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벌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CC은행에 대위변제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위약금은 구상금 채권에 충당되어야 함.
- 85억 원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
4.2.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부분
4.2.1.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
4.2.2.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게 지급된 취득가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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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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