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약정이 없는 계약의 해제시 계약금은 부당이득반환대상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2016구합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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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위약금 약정이 없는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과세 문제
본 판례는 매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약정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310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5월 21일 △△△△개발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무산되고,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위약금 약정은 없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1. 계약 해제의 효력 및 위약금
계약 해제와 위약금 약정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매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시에도 위약금 약정이 없으므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정지조건이 불성취되어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기타소득 과세 여부
재판부는 위약금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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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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