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자료 미수취 근저당권 소멸시효 적용 및 말소 판결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 2023가단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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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자료 미수취 근저당권 소멸시효 적용 및 말소 판결

본 판례는 이혼 시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한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2023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한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가단50551이며, 2024년 11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혼 당시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률 원인이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또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신BB의 전 배우자이며, 1991년 3월 19일 이혼 후 신B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신BB에게 6억 9천만원 상당의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신B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피고는 위자료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근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신BB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담보채무가 1991년 3월 19일경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신BB에게 oo광역시 00군 임야 88,06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91. 3. 19.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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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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