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위장거래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87137)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2017누8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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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위장거래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87137)

본 판례는 부가 위장거래 혐의로 부과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위장거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위장거래와 과실 유무

2.1. 위장거래의 정의

위장거래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2. 과실의 판단 기준

과실 유무는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폐자원 거래와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위장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과실 부인

법원은 원고가 위장거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판결의 핵심 내용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거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위장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서 과실 유무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유통구조가 복잡한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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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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