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위장거래 혐의와 세무조사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264 판례 분석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 13. 2015구합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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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위장거래 혐의와 세무조사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26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장거래 혐의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납세자)가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액상차 소매업을, 원고 LLL는 한약제조 판매업을 각각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00세무서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위장거래를 하고, 매출을 누락하는 등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수시 세무조사 대상 적법성

원고들은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적법성

원고들은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과세표준 산정 근거의 불명확성

원고들은 피고가 부과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여, 부과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수시 세무조사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위장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즉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따른 통지 의무 위반만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의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반사적 이익일 뿐, 통지 위반 자체가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과세표준 산정 근거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매출 누락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정했으므로, 과세표준 산정 근거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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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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