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구합11363]

부가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하수처리시설 제조 업체로서, 영업활동 용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착오가 아닌 명의위장의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안○○의 진술: 안○○은 자신이 실질적인 공급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채○○의 진술: 채○○은 안○○ 등이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했음을 진술했습니다.
  • 원고의 거래 방식: 장기간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정산서의 내용: 박○○에게 지급된 선급금 내용이 원고와 안○○ 사이의 정산서에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영업약정서: 안○○의 서명이 날인된 점을 통해 안○○이 관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기속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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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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