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위탁가공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4. 13. 2016구합6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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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위탁가공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682 판례는 부가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 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재화의 공급, 사업자 등록, 과세표준 신고 등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푸드는 한◯섭과 생육 공급 및 가공육 거래를 하였으며,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의 매출 및 매입 거래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제1주장: 한◯섭에게 생육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제2주장: 생육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가공된 생육을 공급받은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 제3주장: 일부 매출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면세용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실제 매출 내역을 정확히 기록했으므로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법인의 독립된 법인격,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의무, 그리고 재화의 인도 및 사용 권한 이전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한◯섭과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생육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 포탈의 목적, 허위 계산서 발행 등의 적극적인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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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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