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탁 매매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9. 7. 19. 2018구합54334]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차량 위탁판매업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위탁매매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부과 적정성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내 명의의 ‘○○크루즈’를 통해 차량 위탁판매 용역을 제공했으며, ○○무역이 해외 구매자에게 차량을 판매했으므로 재화 공급이 아닌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크루즈가 차량 판매에 대한 수출신고 및 매출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장의 일관성 부족
원고의 주장이 조세 회피를 위해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음에는 창업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주장
-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투자금과 용역 비용이 혼합된 것이라고 주장
- 소송에서는 위탁판매 용역 대금이라고 주장
3.2. 위탁매매의 증거 불충분
위탁매매의 핵심 요소인 보수 또는 수수료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함
- ○○무역이 매매가액을 지정했다거나, 매매 계약 요령을 통지했다는 등의 위탁매매 정황도 없음
- 오히려, ○○무역의 비망자료에 따르면 수출용 냉동탑차를 대금을 정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임
3.3. 자금 흐름의 불일치
원고가 받은 자금과 ○○크루즈 계좌로 이체된 금액 간의 불일치, ○○크루즈의 매출 신고 부재 등을 근거로 ○○크루즈와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크루즈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 원고가 받은 금액과 이체한 금액의 액수 및 날짜 불일치
- ○○크루즈의 ○○무역에 대한 매출 신고가 확인되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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