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 상의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 [울산지방법원 2022. 6. 16. 2021구합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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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문제에 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위탁자별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된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신탁받아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멸실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었고,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므로, 피고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34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멸실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되어 있으며,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있다.
-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3.2.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납부해야 할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위탁자별 구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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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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