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26. 2018나200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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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상 조세공과금 범위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신탁 계약서상 ‘은행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의 범위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나2004992
-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 피고: 대한민국 외 4명
- 1심 법원: (정보 없음)
- 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8. 07. 26.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탁 계약서에 명시된 조세공과금의 범위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신탁 계약에 따라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위탁자인 BB랜드가 납부해야 할 조세공과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탁 계약서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명시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 조세공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인 BB랜드가 부담하는 조세공과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탁 계약의 해석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계약 내용,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1.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랜드의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압류·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BB랜드가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대금에서 조세공과금 상당액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
-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고가 BB랜드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 BB랜드의 파산 선고 후 이루어진 체납 처분에 기한 추심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 피고가 압류한 체납액이 종합소득세와 무관하다는 점.
이러한 판단은 신탁 계약의 해석, 파산 관련 법규, 압류 및 추심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신탁 계약상 조세공과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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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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