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신탁계약상 조세공과금 범위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2017가합5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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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신탁계약상 조세공과금 범위

이 판례는 신탁계약에서 ‘은행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의 범위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301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CC랜드는 DD시티와 함께 FFFF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CC랜드는 AA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사업이 무산되고 CC랜드가 파산하면서, 원고들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처분을 요청했고, AA은행은 공매 절차를 통해 환가했습니다.

2. 쟁점

피고 대한민국과 00구는 CC랜드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따라 우선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A은행은 공탁을 진행했고, 이 사건의 쟁점은 신탁계약상 조세공과금의 범위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22조는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등을 허용합니다. 대법원 판례(2010다67593)에 따르면, 신탁 이후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압류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은 사법상 계약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보증하게 하여 만족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016다224961).

3.2. 신탁계약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처분잔대금 수납약정일까지 은행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은 수탁자인 원고 AA은행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조세공과금만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들의 배분 요구는 위탁자인 CC랜드에 부과된 조세채권에 기반하며,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으로 수탁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더라도, 피고들이 수탁자에게 조세채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없음.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배당받을 수 없다는 점.
  • 신탁계약 제16조에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위탁자에게 상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 구 지방세법상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점.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우선수익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했습니다. 즉, 신탁계약상 조세공과금은 수탁자의 조세채무에 한정되며,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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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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