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2018나202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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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591
귀속년도: 2012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11.15.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교부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며,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3. 사건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주식회사 EE플러스는 이 사건 상가 신축 사업을 위해 SS은행과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E플러스는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SS은행에 이전했습니다.
EE플러스는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EE플러스가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저축은행들은 SS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사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정산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EE플러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취득세 가산금 채권보다 자신이 양수한 근질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위탁자인 EE플러스의 채무이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3.3.1. 취득세 가산금 부분과의 우열 관계
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E플러스의 취득세 가산금은 신탁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 사건 특약 제6조 제4항 제2호의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가산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양수한 근질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부가가치세 부분과의 우열 관계
법원은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EE플러스의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교부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취득세 가산금 상당액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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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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