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4다2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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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의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다231446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 판결일: 2018. 4. 12.
- 주요 쟁점: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신탁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식회사 CCC는 상가 신축 사업을 위해 BBB은행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CCC, BBB은행 및 저축은행들은 CCC의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특약을 맺었고, CCC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자 BBB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공매 절차에서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했고, 이후 저축은행들은 CCC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공매 매각대금 배분 과정에서 국가는 CCC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가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원고의 근질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근질권 설정일보다 앞섰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탁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분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1.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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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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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특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관련 제세 공과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
5.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분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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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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