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자,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48)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2013구합844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자,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은 해당 유상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가 산정의 적정성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2.1. 유가증권 모집 해당 여부

법원은 유가증권 모집의 정의를 증권거래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신규 발행 유가증권 취득을 청약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50인 이상의 청약 권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청약 권유뿐 아니라, 광고, 투자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철회
  • 사모 방식을 통한 보호예수 조치
  •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
  • 적극적인 홍보 활동의 부재

2.2. 시가 산정

법원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유가증권규정에 따라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액면분할의 경우 증자·합병 등과 유사하게 보아 평가 기준일 이후에 액면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액면분할 이후 최초 거래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3.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가 관련 법령을 오해하거나 알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시가 산정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법률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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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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