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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유가증권 모집방법 배정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58463 판결입니다. 200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6년 5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BB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피고 및 1심 판결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52 판결 (2015. 8. 19. 선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 8. 1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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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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