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잉여금처분결의일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2016누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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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잉여금처분결의일

본 판례는 법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133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자: 2016. 08. 26.

쟁점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으로 배당을 실시했을 때,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배당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 관련 법령, 그리고 소득공제 특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합니다.

  •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배당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인 경우

판결 이유 상세 내용

1. 관련 법령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2. 법리 적용

법원은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이는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소득의 귀속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소득공제 특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의 소득공제 시점과 구성원 단계의 소득과세 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은 소득 귀속 시기를 과도하게 이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미수배당금 채권이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200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후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더라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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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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