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 관련 판례 (2016년 귀속)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2016년 귀속)  [서울행정법원 2019. 4. 30. 2018구합7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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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 관련 판례 (2016년 귀속)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유렉스(Eurex)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가 해외 거래로 분류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거래가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77494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년 4월 30일

쟁점 및 판단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가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국내외 자산 분류 및 양도소득세 통산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유렉스 연계 거래를 해외 파생상품 시장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 거래 방식: 유렉스 연계 거래는 야간에 코스피200옵션, 미니 코스피200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만기가 1일인 선물이 유렉스에 신규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 거래 과정: 거래 체결, 청산, 결제가 모두 유렉스에서 이루어지며, 독일 법률 및 시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참여 주체: 해외 투자자는 유렉스 회원 자격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투자자는 유렉스 회원인 국내 증권/선물사 또는 업무협약 관계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유렉스 연계 거래가 단순히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연장선이 아닌,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가 해외 거래로 분류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률 및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2

참고사항

이 판결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파생상품 거래 손익과 국내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통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과거 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 시 반드시 귀속 연도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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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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