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8누3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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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명 브랜드사 디자인 기반 패던 작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유명 브랜드사로부터 디자인을 받아 패던 작업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36044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유명 브랜드사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패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작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유명 브랜드사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패던 작업만을 수행하는 것은 ‘고유 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유명 브랜드사로부터 디자인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체적인 디자인 개발 없이, 제공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작업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수행한 패던 작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 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패던 작업이 ‘고유 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명 브랜드사의 전문 디자이너가 디자인 스케치를 완료한 후, 원고가 이를 바탕으로 패던 작업을 수행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즉, 원고가 독자적인 디자인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생산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 디자인의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유명 브랜드사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패던 작업만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해당 활동이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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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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