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2. 22. 2022구합5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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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과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성입니다.

사건 개요

망 최BB의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 주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위반 여부

원고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 6개월에서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성 결여

원고는 유사 재산의 조건 불충족, 즉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위치, 형상, 이용현황 등이 다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위반 여부

법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기간 내에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뿐 아니라 단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성 결여

법원은 이 사건 각 비교대상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유사 재산에 해당하며,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의 지목, 위치, 인접 도로,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면적 차이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 재산의 범위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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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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