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유상감자 관련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329)

유상감자 주식이 특정되어 소각되었거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배당소득금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2017구합77329]

종소 유상감자 관련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329)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329 판결은 종소 유상감자 주식의 특정 여부,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오류, 배당소득금액 산정의 위법성 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였고,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4년 귀속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설립 및 주주 구성: 원고는 1967년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DDD, GGG, FFF 등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주식 이동 및 상속: DDD은 1987년 JJJ과 PPP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했고, 2000년 HHH의 사망으로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 이혼 및 재산분할: DDD은 2011년 배우자 EEE과 이혼 소송을 진행, 이혼 판결에서 원고 주식 6,499주를 포함한 순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 유상감자: DDD은 EEE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 주식 1,657주를 유상감자하기로 결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감자 대가를 결정했습니다.
  • 과세 처분: MM지방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는 DDD에게 유상감자 대가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 EEE의 실질주주 여부
  • 감자대상 주식의 특정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
  • 관련 법령의 위헌성 및 적용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납세고지의 하자 여부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납세고지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EEE의 실질주주 여부

법원은 이혼 판결, 주주총회 결의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EE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3. 감자대상 주식의 특정 및 취득가액 산정

법원은 감자대상 주식이 DDD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라고 보고, DDD의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총평균법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했습니다.

4.4. 관련 법령의 위헌성 및 적용 여부

법원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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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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