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유상신주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 위법 판결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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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유상신주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 위법 판결

본 판례는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백○○이며,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입니다. 2012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7년 2월 10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신주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상장이익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2.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 제2조(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근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피고의 신고시인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유상신주 취득에 대한 상장이익 증여 과세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법 제41조의3 적용 배제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을 분석했습니다. 이 조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2)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3)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유상신주를 취득했으므로,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법 제2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배제

법원은 제41조의3에서 상장이익 증여 과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2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 증여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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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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