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와 증여의제: 판례 분석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8. 9. 2017구합8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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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와 증여의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않아도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원고가 아닌 망인(원고의 누나)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증자 시 주주명부 부재가 증여의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및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2. 쟁점별 법리적 판단

2.1. 주주명부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기명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므로, 주주명부의 비치는 증여의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는 주주명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2. 명의신탁의 인정

법원은 원고와 망인 간의 명의신탁 합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며, 특히 명의대여계약서의 존재와 실제 자금 출처,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합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므로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3.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과거 국세 체납 상태였고, 주식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의제는 더욱 확실하게 적용됩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유상증자 시 주주명부의 중요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명의신탁 관련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실질적 소유 관계와 조세 회피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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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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