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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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법상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 주식의 증여세 부과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상세 내역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두31910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B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1
- 1심 판결일: 2017.04.28.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초과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유상증자 시 주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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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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