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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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증정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7552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지급되는 증정 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37552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21. 6. 25.
판결 요지
1심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유선인터넷 상품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으로 보아 조건 미충족 시 반환하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된 쟁점은 증정 상품권이 유선인터넷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즉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이 사은품이며, 실질적인 공급 대가는 유선인터넷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신 용역 대금과 상품권 공급 대가를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해석: 부수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구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 상품권의 성격: 유선인터넷 상품 가입 유지를 조건으로 무상 지급된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의 실제: 고객이 유선인터넷 상품만을 구입하려는 의사였고, 상품권은 가입 유지 조건 충족 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결론
본 판례는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제공되는 증정 상품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품권이 서비스 이용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거래의 내용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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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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