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따른 유증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상속분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동부지원 2022. 4. 26. 2021가단212100]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유언에 따른 유증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건으로,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외 1인으로, 2021가단212100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사망한 FFF의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CCC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언에 따른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FFF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부동산을 유증받았으므로, CCC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들과 CCC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유언에 따른 유증이 선행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 및 유증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유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언의 우선순위와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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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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