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일 재산 양도대금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서부지원 2016. 9. 22. 2015가단3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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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일 재산 양도대금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7126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2016년 9월 22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기초 사실

박AA은 2012년 12월 12일과 18일에 각각 주식회사 AA 및 박BB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박AA은 이후 처인 황AA에게 2012년 12월 23일과 25일에 각각 24,000,000원과 30,000,000원을, 아들인 박CC에게 2012년 12월 24일에 5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이 사건 각 지급행위’라고 칭합니다.

나. 조세 채권 발생

북대구세무서장은 박AA에게 2013년 6월 21일에 양도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를 했고, 2013년 8월 1일에 210,069,055원의 양도소득세를 2013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박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6년 8월 28일 소 제기일까지 271,829,16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다. 채무 초과 상태

박AA은 피고들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전인 2012년 12월 23일, AA은행 계좌 예금 330,693,862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라. 소유권 이전 등기

피고들은 2014년 5월 20일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년 4월 12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높은 개연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2012년 12월 31일에 성립하여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전에 부동산 매매와 대금 수령이 이루어졌고, 박AA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 조세채권이 성립할 높은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이 사건 각 지급행위의 법적 성격

1) 피고 허AA에 대한 지급행위

원고는 피고 허AA에 대한 지급행위가 증여라고 주장했고, 피고 허AA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 4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협의이혼한 피고 허AA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피고 박CC에 대한 지급행위

원고는 박AA의 박CC에 대한 지급행위가 증여라고 주장했고, 박CC는 박A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 박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박AA의 재산 상태

박AA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피고 허AA에 대한 지급행위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 허AA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허AA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을 분할받았다고 판단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피고 박CC에 대한 증여행위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박CC에게 금전을 증여했으므로, 박AA과 박CC 사이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법원은 피고 허AA에 대한 지급행위와 피고 박CC에 대한 증여 계약을 각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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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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