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재산 매도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43141]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유일한 재산 매도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민AA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나4314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14. 11. 13.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내용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9. 6.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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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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